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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압수수색한 경찰···금융위는 “재발 방지” 항의 공문 ‘경찰, 공문 감춘 채 영장 발부받았다’ 의혹···“공문누락은 인정” 이종혁 기자 2020-06-08 15:42:37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경찰이 지난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는 광수대의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삼았다. 금융위는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하기 전에 A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데다, 경찰에 ‘검찰에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관련 공문을 보냈음에도 경찰이 수사한 게 ‘이중 수사’로 비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 진행 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8일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영장 신청 과정에 금융위에서 보내온 회신 공문을 첨부하지 않은 과오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청장은 “금융위의 공문을 첨부하지 않고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것은 과오”라며 “검찰과 경찰이 같은 기업을 수사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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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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