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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두 번째 재판 출석···“고위공직자 감찰·종결, 민정수석 권한” “피고인 목소리 보도···온전히 보도해 달라” 당부 이유진 기자 2020-06-05 10:55:46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김상림 기자)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공소 제기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며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성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간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에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불러 신문한 데 이어 오늘은 특감반원 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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