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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에···법무부 "직원·수용자 격리조치" 이종혁 기자 2020-05-15 17:30:34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에 대해 15일 '긴급 대응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법무부가 지난 14일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긴급 대응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접촉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의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또한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하여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교정시설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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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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