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가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했다.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