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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위한 대응수칙 중심으로 마련 정문수 기자 2020-03-24 12:58:36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지난 토요일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북도청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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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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