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해 국내 주요 묘목 시장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이 적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할 방침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