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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통해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출시 대상 기업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과금형 콘센트 제품 출시 위한 임시 허가 부여 김석규 기자 2020-02-19 12:36:21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최초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최초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을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고,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스타코프가 제품 출시에 앞서 부가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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