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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 심의·의결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각계 대표 민간 전문가 상시 참여, 가입자 대표성·전문성 강화 기대 이종혁 기자 2020-02-05 14:36:1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5일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은 지난 1월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금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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