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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장 단속한다 이종혁 기자 2020-01-13 13:31:45


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경제타임스DB)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장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해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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