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 신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 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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