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협의체는 연동률 상한선(캡)을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의 일괄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합’이라며 반발했다.
협의체의 극적 타결은 야당의 합의가 선행된 데에 따른 결과다. 이날 오전 야당은 앞서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고 석패율제 포기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부분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제 폐지를)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상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을 시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드라마”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의사일정 합의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