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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상정되면 표결 참여" 원안대로 상정시 민주당 이탈표 가능성···개정안 부결 노리는 한국당 이성헌 기자 2019-12-16 14:49:43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4+1협의체가 선거법 조정과 관련해 어그러질 조짐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4+1협의체는 지역구 250, 비레 50, 연동률 50%를 기준으로 선거법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비례대표 의석 상한 캡과 석패율제 등에서 이견이 생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자유한국당이 돌연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며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자유투표’는 무기명투표를 의미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상정될 경우, 지역구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게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무기명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이탈표를 이용해 선거법 부결을 노리려는 셈이다.


한국당이 이같이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4+1협의체 재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4+1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민주당이 원안대로 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정의당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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