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범죄수사처 법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13일 오후 3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처리하지 못한 예산 관련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쟁점법안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처리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4+1협의체 측은 이번 임시국회가 빨리 끝나야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 때문에 오는 16일에는 회기를 마쳐야 한단 입장이고, 한국당은 다음 달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