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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법제화 옷 입고 ‘온투업’된 ‘P2P’…‘금융소비자 보호’ 촉매제 역할한다 온투법,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대감 상승 홍진우 기자 2019-11-21 17:27:19

지난 9월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유성의 방향성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홍지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공포됐다. 업계와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는 모두 ‘대환영’의 분위기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제만 이뤄졌던 만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상임위, 10월 본회의, 11월 국무회의를 차례로 통과한데 이어 오늘 ‘온투법’이 공포됐다. ‘P2P 법제화’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다. 


그동안 P2P금융에 대한 규제는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태였다. 지난 2017년 2월 첫 제정이 있었고 이후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의 개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라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고, 결국 여러 법안이 발의된 끝에 지금의 ’온투법‘에 이르렀다. 


이번 ‘온투법’ 탄생은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신설 이후 17년 만에 나온 금융산업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 P2P가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다. P2P가 활성화된 미국이나 영국도 각각 증권거래법,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 등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듯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온투법’은 뭐니뭐니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눈부신 성장 속도 따라 피해도 ‘눈덩이’


지난 2015년 말 373억원이었던 P2P대출 누적대출액은 2019년 6월 말 기준 6조2,000억원 규모로 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혁신을 업고, 보통사람들의 금융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성장 속에서 가이드라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 피해’라는 이면이 존재해왔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P2P 관련 피해는 총 2,990건이었다. 허위대출이 1,7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금 회수 지연 770건, 무등록 불법영업 248건, 자금횡령 180건 등이었다. 또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P2P 관련 피해자 수는 1만8,421명으로, 그 피해액은 1,682억원에 달했다. 


P2P업계, ‘온투업’이 투자자 보호 계기될 것 


‘온투법’ 시행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소자본금 요건 등으로 진입 문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정보공시 등의 영업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요건 위반시 등록취소가 가능하며 무등록영업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도 생긴다. 투자자 보호’가 기대되는 이유다. 


업계 역시 ‘법제화’가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이사는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함에 따라, P2P금융상품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개인투자한도 확대 및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P2P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진 투자 환경 속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온투법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온투법’은 오는 2020년 1월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0년 8월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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