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운영을 포기하고 내놓은 두타면세점 매장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그대로 이어받기로 두산과 협약을 체결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재벌그룹들이 온 사력을 집중해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매달렸던 시절과는 격세지감이 있는 셈이다.
두타면세점 직원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산은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고 유통업계는 13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두산 면세사업 부문 중 부동산 및 유형자산 일부를 618억6500만원에 취득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4일 마감하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입찰해 특허권을 따내면 두타면세점에서 면세사업을 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산은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현재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양수도하기로 했다.
취득예정일은 내년 2월28일이며 계약 조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다. 지불액은 연간 100억원이다.
다만 이번 취득은 조건부 사항으로 향후 시내면세점 운영 특허신청 결과에 따라 취득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면 강북권에는 매장을 처음으로 보유하게 된다. 매장 수는 무역센터점에 이어 총 2개가 된다.
앞서 두산은 지난달 말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고 동대문 두타면세점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
당시 두산 관계자는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영업중단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