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 주변 조리판매 업소 3만2,657곳을 점검해 법규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대상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1건 중 과자류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산가] 판정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4,568곳을 점검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등이다.
이 밖에도, 점검 대상 학교 급식소 등에서 조리한 음식과 보존 중인 식재료 및 완제품 57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