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제도 개편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의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7년 대비 각 50.6%, 81.1% 증가하였다(KISA 유통허브시스템 기준).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