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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집중 지원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3,300억원 만기연장·신규 보증 제공 오정민 기자 2019-08-13 14:57:25

정부가 추경예산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섰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공급·도입기업 우대보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먼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확대(예상규모 1,300억원)할 계획이다.

또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장판단 하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한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미세먼지 분야 사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p를 제공하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p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고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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