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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추진…아동들도 서비스 받는다 중증 뇌병변·발달 장애인 대상…월 30시간 추가 지원으로 총 90명 수혜 연령 기준 완화해 6세 이상 아동도 대상 포함…본인 부담금은 없어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대리 신청 가능하고 미사용 시간은 이월 불가 김은미 2025-05-14 08:45:44

서울 동작구는 장애인의 일상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일하 구청장이 지난달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2025년 동작구 장애인 동행 축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작구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활동 지원 구비추가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서비스 시간이 부족했던 중증 뇌병변 및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30시간, 약 49만 8,600원 상당의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연령 기준 완화다. 기존 18~65세에서 6세 이상으로 확대해, 아동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종합점수 기준이 폐지돼 대상자 폭이 넓어졌으며, 올해 지원 인원도 75명에서 90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 활동, 가사 및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추가로 제공되는 시간은 해당 월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월되지 않는다.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장애 유형, 정도,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전월 국고보조 시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가능하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접수되며,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동작구는 각 동주민센터와 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잠재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자 및 서면으로 개별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중증 장애인이 아동기부터 자립 역량을 키우고, 성인기에도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 모델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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