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해 7천228억 원에 달하는 무임승차 손실을 공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5월 7일,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부처에 해당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5월 7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부처에 해당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행법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40년 넘게 국가적 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에 따른 손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다. 6개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평균 손실액은 5,588억 원,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무임손실액은 4,135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연간 손실이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비용의 80% 이상을 보전받고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철도공사는 2,036억 원의 손실 중 81.1%를 정부 지원으로 충당했다.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6개 도시철도기관은 “정부는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공익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네 차례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국민께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