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대한 이 후보의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후 34일 만에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