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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 최초 시행 이종혁 기자 2019-07-04 17:11:11

소방청은 대형특수 소방차 운전과 조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을 15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사다리차는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차체가 크고 각종 첨단기기의 조작이 필요해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다리차 훈련 실시. (사진 = 소방청 제공) 

소방사다라차 운용사 자격시험은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평가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에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필기시험은 소방사다리차의 구조원리 및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 전문지식을 평가하고 실기시험은 장비조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탑 등 실제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제 차량으로 평가한다.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 인력풀 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소방사다리차 운용에 필요한 1,300여명 전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화학차, 조명차 등의 특수차량 자격제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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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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