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호 규모로 진행되며, 입주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모집 물량은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299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되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청년 1,676호, 신혼·신생아 1,399호이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자체 및 기관이 공급하는 나머지 1,000호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