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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삼일절부터 폭주족 집중 단속… 불법행위 강력 대응 삼일절(3.1)부터 주요 기념일 중심으로 폭주족 불법행위 연중 단속 112 신고·SNS 분석 활용해 출몰 예상 지역 사전 파악, 경찰력 집중 배치 불법 개조 차량 수사 및 청소년·배달업체 대상 예방 활동 병행 이성헌 2025-02-26 14:10:25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삼일절(3월 1일)부터 주요 기념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폭주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코로나19 해제 이후 2023년부터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 밤마다 특정 지역에서 이륜차 폭주족이 출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폭주족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112 신고 및 SNS 분석을 활용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집중 배치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기부터 강력히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현장에서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 확보 후 사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처벌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NS 게시물 분석과 관련 증거 수집을 병행하며, 폭주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주족이 사용하는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될 경우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부과하며,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경찰청은 폭주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청소년 및 폭주 전력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배달업체와 협력해 이륜차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각 시도 경찰청이 지역 실정에 맞춘 단속 계획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교통 무질서를 유발하는 폭주 행위에 대해 현장 단속 및 사후 검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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