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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영란법 위반 혐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해임 ‘갑질’ 내용을 포함한 투서 접수 이종혁 기자 2019-06-07 16:47:12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가 현지 기업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해임됐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말 베트남 현지 기업 행사에 참석하며 가족 모두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귀임했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공관 직원들에 대한 김 전 대사가의 ‘갑질’ 내용을 포함한 투서를 접수하고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제기된 의혹을 확인한 뒤 김 전 대사를 중징계 의견으로 인사혁신처에 회부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대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고, 5일 김 전 대사에게 관련 통보가 이뤄졌다. 김 전 대사는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해임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투서사건에 연루된 뒤 타 부처 파견근무와 이라크 공관 근무 등을 돌다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시아이에스(CIS·독립국가연합)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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