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년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8개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1.9~10.7mg/kg 검출됐다. MIT는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해당 제품들은 항균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와 함께 회수 명령을 내렸다.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 자체 안전성 조사를 요구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안전검증 없이 판매되는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