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31일 제출했다. 국회는 정기회 개회 이전 해당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행해 왔다. 5월 20일 결과를 송부받은 기획재정부는 이를 최종적으로 반영해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