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맺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며, 2019년 11월부터 가맹 택시기사들과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 이용료를 부과한 것이다.
실제로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7,118만 건의 운행 중 28.5%에 해당하는 약 2,030만 건에 대해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부과했다.
이 기간 동안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은 약 988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배회영업 등에 부과된 가맹금은 약 2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디지티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