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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측량제도 대폭 개선 「지적측량 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공포, 2025년 3월 시행 측량 허용오차 24cm~120cm로 축소, 측량 이력관리 의무화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기반 마련으로 토지 재산권 보호 강화 김은미 2024-12-26 09:20:01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했으며, 이를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대장 · 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측량제도 대폭 개선

기존의 아날로그적 측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 측량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측량 정밀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에 따라 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대폭 축소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 과정에서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측량 이력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측량 결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측량 결과의 일관성을 높이고,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여 후속 측량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과 전자평판 등 첨단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지적측량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측량 오차 축소와 신기술 활용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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