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울산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을 시행한다.
이에 울산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울산소재 병원 진료 시 월 4회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용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300대에서 최대 600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 전화(052-292-0066)하거나 앱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님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과 주차 편의성을 높여 가족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도 신설한다.
울산시가 설치한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10개소)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19개소)의 전체 주차구역 가운데 5% 이상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 구역은 3대 가족 탑승 차량 또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이동불편자 탑승차량은 이용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은 지방소멸,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