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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부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시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 위한 상생 협력 추진 내년 1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참여 시 우대 조남호 2024-12-16 15:07:34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탁상용 드릴 작업 시 협착 위험 방지 위해 바이스로 고정 ㈜에이치케이금속, 두산에너빌리티(주) 사외협력사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올해 대기업 228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3,209개소가 참여해 안전 개선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례로는 고소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용 거치줄 설치와 탁상용 드릴 작업 시 협착 사고를 막기 위한 바이스 고정 장치 도입 등이 있다.

 

이번 사업에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내‧외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를 통해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정보가 부족해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다”며, “이번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대기업은 안전보건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중소기업은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와 선정 기준,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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