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여행사,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13개 업종이 신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새롭게 지정된 의무발행업종에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스키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특히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이번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거래 후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하거나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는 경우 일부 가산세가 감면된다. 한편, 소비자는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인정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3년 추가된 17개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이 건수 15억 건, 금액 48.9조 원에 달하며, 이 중 통신판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