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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뿌리업종 중견기업 허용범위 확대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제조업·농축산업 등 33,803명 고용허가… 업종별 탄력배정 활용 뿌리업종 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허가 기준 완화 김은미 2024-11-21 10:37:45

고용노동부는 2024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하며, 뿌리업종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하며, 뿌리업종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20,134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조선업 1,300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총 33,803명이다. 이는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5회차부터는 제조업 중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300인 이상)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어야만 가능했던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9일 발표된다:

 

업종별 초과 수요 발생 시, 탄력배정분 2만 명을 활용해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용허가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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