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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의대 정원 감원 가능성 명시한 법안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6년부터 의대 정원 감원 가능성 명시 의료계 집단사직 및 의료대란 방지 목적…국가·지역 단위 의료인력 수급 조정 강선우 의원 "사회적 부작용 발생 시 감원 조항 마련으로 혼란 방지" 강재순 2024-11-05 18:23:53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갈등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른 의료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료대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의료대란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역 단위로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례 조항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 발생 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하여 감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대한의사협회와의 비공개 실무 간담회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부터는 증원뿐 아니라 필요 시 감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특례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감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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