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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과 간담회… "평화로운 생활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 이재명 대,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 필요" 접경지역 주민 불안 호소… "지나친 긴장 고조는 불필요한 피해로 이어져" 민방위기본법 개정 논의…"주민 피해 보상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할 것" 이성헌 2024-10-31 17:36: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접경지역인 당산리 마을회관을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10.30.(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수면 장애와 정신적 고통, 가축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치와 국정의 목적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긴장 고조로 인한 갈등이 자칫 주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 간 군사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큰 상황에서 힘을 절제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북한 간의 소모적인 긴장이 반복되면서,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에 이어 북한 대남방송까지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든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주민들의 피해가 일회성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단순히 창문 방음판 설치나 방음벽 건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보상 제도 마련과 함께 접경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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