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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경찰청, 진료비 쪼개기 통한 보험사기 조직 적발…320여 명 검거 병원과 환자 간 공모로 실손보험금 7억 원 편취…대규모 보험사기 적발 고액 비급여 치료비, 진료비 분할·허위기록으로 청구…조직적 사기 기승 금감원, 보험사기 엄정 대응 지속…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홍진우 2024-10-28 16:06:27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은 병원과 환자들이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대규모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320여 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은 병원과 환자들이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대규모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320여 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 조직은 진료비를 여러 회차로 분할하는 ‘진료비 쪼개기’와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총 7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주요 혐의자인 병원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며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치료비 영수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발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병원장은 진료비를 최대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 환자가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날에도 통원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다양한 허위기록 수법을 동원했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진단 부위를 교체하거나, 진단명 자체를 변경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8월에 기획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금감원과 경찰청이 병의원 연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체결한 MOU 이후 공조 체계 아래 이루어진 성과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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