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전기자동차 선적 기준을 충전률 50%로 제한한 가운데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률 제어기능 설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의 전기차 충전기 286개 중 충전률 제어 기능을 갖춘 것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률 50% 제한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충전률 제어 기능이 미흡해 화재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자체별로 충전률 제어 기능의 설치율이 크게 달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개 충전기 중 15개에 해당 기능이 설치돼 83%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70%에 달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인천시는 충전률 제어 기능을 가진 충전기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울산시는 전기차 충전기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는 131개 충전기 중 43개만이 제어 기능을 보유해 32.8%의 보급률을 보였다.
임호선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려면 충전률 제어 기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해수욕장 충전기의 65%가 이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해수욕장 내 전기차 충전기에 제어 기능 장치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에서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관리체계가 미비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관할하는 시설임에도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충전률 제어 장치 보급뿐만 아니라 해수부가 관리하는 시설 전반에 걸쳐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