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24일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불이익과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소득 발생시 신고 의무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에 취지를 두고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기관 이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 비적용 상해요인 ▲노인임플란트 및 틀니,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 지원 ▲산정특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소득 신고 의무 안내 등이다.
또한 여주시 보건소에서 59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홍보하여 취약계층 건강증진 또한 도모하고자 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신규 의료급여 취득자들이 올바르게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수급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부정수급 예방 및 소득신고 의무사항 안내를 통해 권리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이에 복지급여 및 의료급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여주시에서는 저소득계층들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