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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시공협회, 6년간 법인 설립 허가 반려 국토부 규탄 2차 집회 25일 개최 김은미 2024-09-24 18:22:34

한국가스시공협회(회장 이영일, 이하 가스시공협회)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해 6년간 법인 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2차 집회를 오는 25일 오전 8시 20분부터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스시공협회는 지난 10일 국토부장관 임시사무실(과천청사) 앞에서 1차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지난 10일 국토부장관 임시사무실(과천청사) 앞에서의 1차 집회 모습(사진=한국가스시공협회)

가스시공협회는 이번 2차 집회에서도 국토부가 사단법인 설립 조건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기계설비협회) 회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비회원인 전문건설업자 동의서(약 5000명)를 요구하며 6년간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그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가스시공협회는 기계설비협회와 가스시공협회는 업종과 업무 영역이 전혀 다른 만큼 국토부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이영일 가스시공협회 회장은 “기계설비협회의 정관 제9조에는 ‘정회원은 기계설비사업자로서 정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고 돼 있고, 가스시공협회 정관 제5조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시공업을 등록한자로써 …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고 돼 있어 업종이 전혀 다르다”며 “업무 영역 역시 기계설비협회는 보일러 시공, 가스시공협회는 가스 배관 시공을 하고 있어 분야가 전혀 다름에도 국토부가 가스시공협회와 관련 없는 기계설비협회 회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6년간 5차례나 법인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일 회장은 “결국 기계설비협회 회원은 가스시공협회의 회원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기계설비협회 회원이나 전문건설업자 동의서를 요구하며 법인 허가를 거부하는 국토부의 행태는 이해하기도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스시공협회는 약 1500명의 ‘특수업종(1종 가스)’ 종사자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폭발성이 강한 가스의 안전한 시공·연구·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국토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해 왔다.

 

이영일 회장은 “가스 1종 종사자는 기계설비협회 회원이 아님에도 실적 신고비를 기계설비협회에 납부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특수업종(1종 가스) 종사자들은 지금껏 가입도 하지 않은 기계설비협회에 매년 약 12억원의 실적 신고비를 납부해왔다”며 “이것이 가스시공협회가 독립적 법인설립을 추진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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