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추가로 설정된다.
한편 부산시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정구보건소는 금연 구역 확대에 발맞춰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 구역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설치, SNS 등을 통해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오는 8월 17일부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