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안내 및 발생 폐기물 현장 점검을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사업장폐기물 자체 및 위탁 처리를 통해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부하를 경감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대상은 1일 300kg이상(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의 경우 1일 1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배출자 신고를 한 뒤 발생 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자체 위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구는 이번에 대기 배출시설 17곳, 수질 배출시설 2곳,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2곳, 의료기관 15곳 등 총 36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일 평균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7곳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일회용기저귀를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기저귀를 사업장폐기물로 위탁 처리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구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올바로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들을 발굴해 조치한 결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연간 약 300톤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구는 신고 사업장 현장 점검 및 미신고 비배출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확립으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원순환체계 선순환 시스템 조성을 위해 강북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줄이기 사업에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