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비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돼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기존 2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