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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6월 18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 효과성, 설치기준 적정성, 버스 등 타 교통수단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검증・분석 위해 시범운영기간 2027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 이성헌 2024-06-18 14:45:26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수입이 발생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시범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교통수단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을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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