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수막까지 내걸며 급증하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지역 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최근 조합원 모집을 위해 사업계획, 토지 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탈퇴‧분담금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구는 이와 같은 ‘지역 주택조합’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먼저 구는 ‘지역 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건다. 게시되는 장소는 문래동, 신길동, 대림동 등 5개소이다.
특히 구는 ‘지역 주택조합’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에 현수막을 집중 설치했다.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분쟁과 갈등을 예방한다는 조치이다.
아울러 구는 ‘지역 주택조합 바로 알기’ 안내문 2천 부를 제작한다. 안내문에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 시행 절차 ▲가입 계약서 및 규약 확인 ▲사업규모 변동 및 추가 분담금 확인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구는 안내문을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18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구 누리집에 주택사업 현황, 주택사업 절차도, 피해사례 등을 게시한다. 정보 공유와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유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