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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여성 다수 고용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노동법 위반 증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2,493건, 야간·휴일근로 제한 위반 510건 순으로 많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 처분은 0.8%에 그쳐 윤미향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등 제도개선 필요” 김은미 2024-03-08 17:43:02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수는 총 1만 7,9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085건에서 2020년 1,27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3,205건으로 다시 증가해 2022년 4,362건, 2023년에는 6,007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위반 조항별로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이 2,493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야간, 휴일 근로 제한 위반 510건(2.84%), △출산 전후 휴가 위반 165건(0.92%),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22건(0.12%), △시간 외 근로 제한 위반 19건(0.11%), △육아휴직 위반 15건(0.08%), △성차별 11건(0.0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2019년~2023년)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18,922곳에 달했다. 제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 18,757건, 과태료가 165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99.13%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법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해도 법정제재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법 위반 사업장 제재조치 기준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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