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