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즉, ①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류들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고, ②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달된 전자문서를 자신의 전자소송사건에 등재신청함으로써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 역시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업무부담이 감소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이 구현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시점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해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