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주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 젊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11일 서울대학교와 해군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권영준 후보자는 1998년 3월부터 1994년 4월까지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 근무할 때, 서울 소재 서울대 대학원에 각각 석사과정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준 후보자는 1998년 3월~2000년 2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밟았고, 1998년 1월~1999년 4월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해군 장교로 근무했다. 즉, 1998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시 군복무와 서울 소재 서울대 대학원 수학 기간이 겹친다.
해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규정 상 근무외 개인활동과 학업 등은 문제가 없고, 군 복무 중이라고 해도 근무시간 외 야간과 주말 시간에 학위과정을 밟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군인이어도 근무시간 외에 학업이 가능하고,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당시 야간과 주말, 방학기간에 집중수업(블록세미나) 방식으로 대학원 수학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의무병과 주중 학교를 다니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무관 근무할 당시, 근무시간 외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고, 복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ㄹ도 없다.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영내 생활을 하던 사병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후보자가 충남에서 군 장교 복무 당시,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녔다”면서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장교 근무를 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 법무관으로 군대 복무할 때, 석사를 수료하는 일반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고, 의무병들과 일반 대학원생 등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후보자는 군 복무에서도 사회적 혜택을 받은 만큼, 대법관이 된다면 청년과 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대법관에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