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조사조작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ㆍ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AI로 만든 허위정보나 가짜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AI기술을 악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