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담당자가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고, 임원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이다보니, 임원 또는 투자 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감독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임직원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한데, 당장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당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자산에 피해가 가기 마련”이라며 “금융기관 경영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급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강병원·김영배·김종민·김한규·박용진·송재호·양향자·이동주·이용우·황운하(총 10명)이다.